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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애인 1~2급인 경우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 ▶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인 경우 진단서(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 제출
        • - "보행장애로 인해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함에 따른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 는 진단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인 경우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어야 함(치료기간까지만 이용가능)
      • ※ 대표전화 : 064-740-9201,※ 팩스번호 : 070-4275-1253 / 이메일 : jejuhappyca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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