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OPERATION GUIDE

인터넷 콜 접수와
사이트 이용안내입니다.

접수
  • 24시간 운영
    예약접수 불가
차량 운행
  •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운행

이용안내 『 콜센터 : 1899-6884 / 이용불편 접수 : 064-740-9201 』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신청서 다운로드

  • 운영안내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 지원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과 임차택시(비휠체어이용자 전용)를 운영합니다.
        
  • 이용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에 준함
    구분이용대상
    가. 2019. 6. 30.
    까지 장애등록
    ∙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보행상 장애인으로 제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또는 휠체어 이용자
    나. 2019. 7. 1.
    부터 장애등록
    ∙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건복지부 고시 2019-117호)
    다. 그 외 이용대상 ∙ 보행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사람
    나.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 차량 이용시간

    •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운행
  • 운행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섬지역 제외)
  • 이용방법

    • 사전 회원등록후 이용 가능
    • 당일 이용시간대 전화접수(1899-6884) 및 인터넷 또는 앱을 통한 차량 신청(24시간 실시간 접수)
    • 승차 전 장애인(심한장애) 이용자는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를, 65세이상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탑승 최대인원은 휠체어 사용시 본인포함 5명, 미사용시 4명까지 가능 합니다.
  • 회원등록방법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센터접수 심사위원회 심의(이용여부 결정) 회원등록 접수 후 차량 이용
      이용신청 서류(내방, 팩스, 메일접수 가능)
      • 1. 특별교통수단이용신청서
      • 2.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동의서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4. 증빙자료
      • 구분증빙서류
        가. 2019. 6. 30. 까지 장애등록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 (구)장애등급조회결과 안내문(복지카드 재발급으로 등급 확인이 불가한 경우)
        나. 2019. 7. 1. 부터 장애등록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안내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 해당자인 경우 필수이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어야 함
        다. 그 외 이용대상 ∙ 신분증, 진단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요양원, 한의원 발급건 미인정)
        - 임산부 증빙서류(복지카드, 임산부 수첩 등)
        - 외국인등록증 or 여권

        ※ 공통서류 : 특별교통수단이용신청서, 이용자준수사항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진단서는 "보행장애로 인해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함에 따른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 는 진단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완전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셔야 합니다.

        - 만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의 고령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회원으로 등록 되신 분은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대표번호 : 064-740-9201 / 팩스번호 : 070-4275-1253 / 이메일 : jejuhappycall@naver.com

      • 이용신청서 다운로드
  • 이용요금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교통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기본요금(10km내) : 1200원
      거리요금(10~30km) : 100원, (30~45km) : 50원 / 요금상한제 : 4,000원(45km 초과)
    •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결제 가능
  • 이용 시 주의사항

    이용제한 중인 이용자는 제한 기간 동안 동승인, 보호자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차량이용이 제한됩니다.
    •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 본 사업의 목적을 왜곡할 경우
    • 상습적으로 차량 접수 취소가 잦은 경우
    • 차량 이용 후 요금 납부를 거부한 경우
    • 접수한 차량을 콜 센터 상담원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완전도움 이용자 탑승 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
    •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애완동물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경우
    • 이용고객이 차량을 접수하고 비장애인만 승차시키는 경우
    •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자의 동반 탑승은 최초 탑승 시부터 같이 동승하여 타고 내려야하며, 중도에 보호자만 개별적으로 탑승하거나 하차한 경우
    • 장애등급을 허위 고지하고 우선배차를 받는 등 부정 탑승 행위를 한 경우
    • 음주로 인한 상담원 접수 및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방해할 경우
    • 기타 차량 이용에 부적합한 자 (상담직원이나 운전직원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하는 자)
    이용제한 기준일
    특별교통서비스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서비스 이용이 영구 정지되며,
    이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일 접수장소를 5회 변경한 자 : 7일
    • 차량 도착 후 이용을 월 3회 취소한 자 : 7일
    • 차량이 배차된 후 월 10회 취소한 자 : 7일
    • 센터로 이용신청 없이 운전직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월1회 이용한 자: 1개월
    • 상담직원이나 운전직원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한 자: 2개월 이내
    • 의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월1회 방해한 자 (방뇨, 오물투기 등) : 2개월 이내
    • 예약한 차량을 센터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쌍방 2개월
    •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승·하차시와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 예약취소
    차량 내 화물적재 기준
    • 리프트 공간은 이용자와 휠체어만 승차 가능하며, 이용자의 개인적 용도의 수화물은 적재할 수 없다.
    • 운전원이 적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는 가벼운 손가방 2개 정도만 가능하며 그 이상의 수화물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적재 해야함
    • 이용자의 수화물이 차량 내를 지저분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경우 시트 혹은 밀봉 등으로 위생조치가 선결 되어야함
    • 차량 내를 손상시길 우려가 있는 물품을 적재할 경우 보호제를 사용하여 안전조치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적재물이 차량을 손상시킬 경우 이용자가 손해를 부담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