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콜 접수와
사이트 이용안내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신청서 다운로드
구분 | 이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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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9. 6. 30. 까지 장애등록 |
∙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보행상 장애인으로 제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또는 휠체어 이용자 |
나. 2019. 7. 1. 부터 장애등록 |
∙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건복지부 고시 2019-117호) |
다. 그 외 이용대상 |
∙ 보행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사람 |
구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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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9. 6. 30. 까지 장애등록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 (구)장애등급조회결과 안내문(복지카드 재발급으로 등급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나. 2019. 7. 1. 부터 장애등록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안내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 해당자인 경우 필수이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어야 함 |
다. 그 외 이용대상 |
∙ 신분증, 진단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요양원, 한의원 발급건 미인정) - 임산부 증빙서류(복지카드, 임산부 수첩 등) - 외국인등록증 or 여권 |
※ 공통서류 : 특별교통수단이용신청서, 이용자준수사항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진단서는 "보행장애로 인해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함에 따른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 는 진단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완전도움이 필요한 이용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셔야 합니다.
- 만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의 고령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회원으로 등록 되신 분은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표번호 : 064-740-9201 / 팩스번호 : 070-4275-1253 / 이메일 : jejuhappycal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