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이용안내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과 임차택시(비휠체어이용자 전용)를 운영합니다.

이용안내

이용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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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안내
구분이용대상
가. 2019. 6. 30 까지 장애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보행상 장애인으로 제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또는 휠체어 이용자

나. 2019. 7. 1 부터 장애등록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건복지부 고시 2019-117호)

다. 그 외 이용대상

보행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 2019. 07.01 이후 장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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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2019. 07.01 이후 장애 등록)
구분장애유형심한 장애
신체적 장애지체장애상지 절단
하지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변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이용 방법

사전 회원등록후 이용 가능

당일 이용시간대 전화접수(1899-6884) 및 인터넷을 통한 차량 신청(24시간 실시간 접수)

운전기사 요청시: 승차 전 장애인(심한장애) 이용자는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를, 65세이상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탑승 최대인원은 휠체어 사용시 본인포함 5명, 미사용시 4명까지 가능 합니다.

회원등록 절차 및 방법 안내 ⇀ 이용신청서 작성 ⇀ 이용신청서 다운로드 ⇂


이용 요금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교통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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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2019. 07.01 이후 장애 등록)
기본요금 (10km 내 )거리요금 (10 ~ 30km)거리요금 (30 ~ 45km)요금상한제 (45km 초과)
1,200원100원50원4,000원

※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결제 가능


차량 이용시간 및 운행지역

이용시간 :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운행

운행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섬지역 제외)

다인승안내

보다 많은 이용자(휠체어이용자)의 효율적 탑승을 위한 동행, 경유콜 운행을 위해 다인승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동일한 경우

  • 출발지
  • 목적지

출발지가 동일하거나, 목적지가 동일경우

  • 출발지
  • 경유지
  • 목적지

운행시간

09:00 ~ 18:00

이용요금

1인당 기본요금 1,200원(거리요금 없음)

접수시간

09:00 ~ 18:00 (콜센터 1899-6884 당일 전화접수)
※ 시범운행 기간 이후에는 인터넷, 앱, 문자접수 병행 예정

탑승정원

7석 (휠체어 4석, 일반좌석 3석)
※ 휠체어 이용자 4석 및 보호자(비휠체어 이용자) 3


이용기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2명이상 휠체어 이용자, 출발지 또는 목적지 중 하나가 동일한 2명 이상의 휠체어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2명 포함시 : 보호자 3명 탑승가능

휠체어 이용자 3명 포함시 : 보호자 3명 탑승가능

휠체어 이용자 4명 포함시 : 보호자 3명 탑승가능

※ 휠체어 미사용 단체 이용자 접수 불가


다인승 예약안내

이용방법 : 차량 사용일 7일~2일전까지 사전예약 (평일 월~금 09:00~18:00시까지)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또는 '다인승특별교통수단 예약신청서' 작성 후 팩스/이메일 접수, 이용가능 여부 담당자 확인 후 개별연락
( 팩스 : 070-4275-1253 / 이메일 : jejuhappycall@naver.com )

※ 1일 1회 이용가능(왕복 불가능)

다인승특별교통수단 예약신청하기 ⇀ 다인승특별교통수단 예약신청서 다운로드 ⇂

동행콜 안내

단체행사·모임 등 출발지나 목적지가 같은 경우 동행접수 시행을 통해 1차량 이동지원을 통한 이용자의 사회활동 참여 보장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서비스 운영 효율화 증진

이용안내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동일한 경우

  • 출발지
  • 목적지

출발지가 동일하거나, 목적지가 동일경우

  • 출발지
  • 경유지
  • 목적지

탑승 정원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하는 경우

휠체어 이용자 1명 + 보호자 4명 = 총 5명 탑승가능

휠체어 이용자가 없는 경우

이용자 1명 + 보호자 3명 = 총 4명 탑승가능


접수 방법

콜센터 전화접수

1899-6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