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과 임차택시(비휠체어이용자 전용)를 운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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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용대상 |
---|---|
가. 2019. 6. 30 까지 장애등록 |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보행상 장애인으로 제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또는 휠체어 이용자 |
나. 2019. 7. 1 부터 장애등록 |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 그 외 이용대상 | 보행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사람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 2019. 07.01 이후 장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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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애유형 | 심한 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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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 | 지체장애 | 상지 절단 | ▲ |
하지절단 | ● | ||
상지 관절 | ▲ | ||
하지 관절 | ●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 | ||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
뇌변변 장애 | ● | ||
시각 장애 | ● | ||
청각 장애 | 청력 | ||
평형 | ● | ||
언어 장애 | |||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안면 장애 | |||
장루 · 요루 장애 | ▲ | ||
뇌전증 장애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
자폐성 장애 | ▲ | ||
정신 장애 | ▲ |
사전 회원등록후 이용 가능
당일 이용시간대 전화접수(1899-6884) 및 인터넷을 통한 차량 신청(24시간 실시간 접수)
운전기사 요청시: 승차 전 장애인(심한장애) 이용자는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를, 65세이상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탑승 최대인원은 휠체어 사용시 본인포함 5명, 미사용시 4명까지 가능 합니다.
회원등록 절차 및 방법 안내 ⇀ 이용신청서 작성 ⇀ 이용신청서 다운로드 ⇂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방교통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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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10km 내 ) | 거리요금 (10 ~ 30km) | 거리요금 (30 ~ 45km) | 요금상한제 (45km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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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원 | 100원 | 50원 | 4,000원 |
※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교통카드 결제 가능
이용시간 :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운행
운행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섬지역 제외)
보다 많은 이용자(휠체어이용자)의 효율적 탑승을 위한 동행, 경유콜 운행을 위해 다인승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9:00 ~ 18:00
1인당 기본요금 1,200원(거리요금 없음)
09:00 ~ 18:00 (콜센터 1899-6884 당일 전화접수)
※ 시범운행 기간 이후에는 인터넷, 앱, 문자접수 병행 예정
7석 (휠체어 4석, 일반좌석 3석)
※ 휠체어 이용자 4석 및 보호자(비휠체어 이용자) 3석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2명이상 휠체어 이용자, 출발지 또는 목적지 중 하나가 동일한 2명 이상의 휠체어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2명 포함시 : 보호자 3명 탑승가능
휠체어 이용자 3명 포함시 : 보호자 3명 탑승가능
휠체어 이용자 4명 포함시 : 보호자 3명 탑승가능
※ 휠체어 미사용 단체 이용자 접수 불가
이용방법 : 차량 사용일 7일~2일전까지 사전예약 (평일 월~금 09:00~18:00시까지)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또는 '다인승특별교통수단 예약신청서' 작성 후 팩스/이메일 접수, 이용가능 여부 담당자 확인 후 개별연락
( 팩스 : 070-4275-1253 / 이메일 : jejuhappycall@naver.com )
※ 1일 1회 이용가능(왕복 불가능)
다인승특별교통수단 예약신청하기 ⇀ 다인승특별교통수단 예약신청서 다운로드 ⇂단체행사·모임 등 출발지나 목적지가 같은 경우 동행접수 시행을 통해 1차량 이동지원을 통한 이용자의 사회활동 참여 보장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서비스 운영 효율화 증진
휠체어 이용자 1명 + 보호자 4명 = 총 5명 탑승가능
이용자 1명 + 보호자 3명 = 총 4명 탑승가능
콜센터 전화접수
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차량에 특별교통수단 외 택시를 포함하여 선택 가능케 하고, 택시 사업자는 택시 요금 중 교통약자 요금은 하차 시 받고 나머지 요금은 추후 청구하여 수령하는 제도
174대
센터 회원 중 비 휠체어 교통약자
월 60회 이용 가능
※ 60회 소진 시 특별교통수단만 이용 가능
승차 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 이용자 외 다수 보호자가 탑승하여 다수 목적지 경유하는 경우
바우처 이용자가 탑승하지 않고 보호자만 탑승하는 경우
콜센터 접수 없이 사업자와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연락하여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 사업자와 사적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내지 않거나 추가로 요금을 더 내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