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용 시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 · 왕복 접수는 콜센터 최초 접수 시 동행 · 왕복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배차문자 수신 후 이용이 어려울 시에는 콜센터로 취소 전화를 하여야 합니다.
가. 접수 : 콜센터, 인터넷·어플·문자를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접수
나. 동행 접수
출발지 동일 : ‘가’고객과 ‘나’고객이 출발지 ‘A‘에서 같이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 중 목적지 ’B‘에서 ‘가’가 하차하고 ‘나’고객은 목적지 ‘C’로 가는 경우
목적지 동일 : 출발지 ‘A‘에서 ’가‘고객이 먼저 출발하여 2차 출발지 ’B‘로 가서 ’나‘고객이 탑승하여 도착지 ‘C’로 같이 가는 경우
‘가’고객이 출발지 ‘A’에서 출발하여 2차 출발지 ‘B’로 가서 ‘가’고객은 하차하고, ‘나’고객이 탑승하여 도착지 ‘C'로 가능 경우, 동행이 아닌 차량 양도로 보아 허용하지 않음
다. 왕복 접수 : 출발지 ‘A‘에서 출발하여 왕복지 ’B‘를 통해 출발지 ’A‘로 가는 경우
라. 경유 접수 : 출발지 ‘A‘에서 출발하여 왕복지 ’B‘를 통해 최종목적시 ’C‘로 가는 경우
※ ‘다(왕복접수)‘ 또는 ‘라(경유접수)‘에 대해서 1일 1회만 적용, 중간지점 대기시간 15분내
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 대상자의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등을 운전 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차량 또는 운전직원을 특정하여 지정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직원을 통한 차량이용 신청을 할 수 없다.
출발지, 도착지가 변경되거나 신청을 취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센터에 연락을 하여야 한다.
상담직원 이나 운전직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직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량도착 후 10분내 승차하여야 한다.(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다음대기 이용자 이용 어려움)
완전도움으로 신청(결정 된)한 고객은 활동보조인 또는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하여야 한다.
활동보조인 또는 보호자는 탑승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량 탑승부터 하차까지 이용고객의 보호에 전념하여야 한다.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인 개인용무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차량 내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음식물 섭취를 삼가해야 한다.
차량 내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휠체어 안전고리(고박)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차량 이용 시 다음과 같이 화물적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리프트 공간은 이용자와 휠체어만 승차 가능하며, 이용자의 개인적 용도의 수화물은 적재할 수 없다.
운전원이 적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는 가벼운 손가방 2개 정도만 가능하며 그 이상의 수화물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적재해야 한다.
이용자의 수화물이 차량 내를 지저분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경우 시트 혹은 밀봉 등으로 위생조치가 선결 되어야 한다.
차량 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을 적재할 경우 보호제를 사용하여 안전조치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적재물이 차량을 손상시킬 경우 이용자가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특별교통수단서비스 이용제한
상습적으로 이용신청 취소가 잦은 경우
차량 이용 후 요금 납부를 거부한 경우
배정 된 차량을 센터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완전도움으로 신청(결정 된)한 고객의 활동보조인 또는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시각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반려동물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경우
장애정도를 허위로 고지하고 배차를 받는 등 부정 탑승 행위를 한 경우
음주로 인해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방해 될 경우
기타 차량 이용에 부적합한 자(상담직원이나 운전직원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하는 자)
이용고객이 차량을 예약하고 비장애인만 승차 시키는 경우
교통약자 보호자의 탑승은 최초 탑승 시부터 동반 탑승 및 동반 하차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보호자만 개별적으로 탑승하거나 하차하는 경우
다. 이용제한 기간
특별교통서비스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서비스 이용이 영구 정지되며, 이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도착 후 이용을 월3회 취소한 자 : 7일
차량이 배차된 후 월10회 취소한 자 : 7일
일주일간 차량 예약 장소를 5회 변경한 자 : 7일
센터로 이용접수 과정 없이 운전직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무단 이용한 자 : 1개월
상담직원이나 운전직원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한 자 : 2개월
의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월1회 방해한 자 (방뇨, 오물투기 등) : 2개월
예약한 차량을 센터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쌍방 2개월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승·하차 시와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 : 접수취소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자 : 접수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