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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

사이버 신고센터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등)

사이버 신고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등 관련 상담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하여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사이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직원분들께서는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사이버 신고센터’로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신고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한된 인원(고충상담원 등)만 열람 가능하며, 신고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이란?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말함


센터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 고충 상담


신고 방법

첨부된 고충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 내 고충상담원 이메일로 송부


첨부파일

고충 신청서 다운로드 ↓


유의사항

1. 신고내용은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 문제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센터 성희롱 · 성폭력 · 스토킹과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 및 불편사항 등은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