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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임직원 및 바우처택시 사업자가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선의의 당사자를 보호하며, 바우처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적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고자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임직원(공공기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름)- 바우처 택시 사업자- 특별교통서비스 이용고객
• 신고대상
- 센터 임직원이 이용고객·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 특별교통수단ㆍ바우처 택시가 이용고객과 사적 연락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부적정 이용) - 바우처 택시 사업자가 이용고객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또는 이용요금 면제를 조건으로 이용고객에게 바우처 차량 선택을 요구하는 행위 등 - 이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이용고객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가족 또는 보호자, 지인 등의 승차를 요구하는 행위
• 신고방법
- (센터방문) 신고서 작성 - (홈페이지) 신고서 작성
「임직원 행동강령」과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작성일
신청인 본인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으로 부터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하고자 합니다.
이용고객 본인 확인, 개인 식별
민원처리 및 소비자보호, 분쟁대응, 증빙서류보존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필수항목 ] 신청자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3. 보유 및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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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일자
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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