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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임직원 및 바우처택시 사업자가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선의의 당사자를 보호하며, 바우처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적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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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홈페이지
    방문접수* 서식 작성
  • 접수 및 신고사항 조사
    센터 소관부서
    확인 미확인
    • 신고인 통보
      포상금 지급 * 정당한 신고 여부 판단 후 집행 * 중복·진행·종결 처리된 사안의 경우 미지급 * 예상 소진 시 까지 시행
    • 종결
      바우처 협약 해지 등
      이용고객 이용 제한 등
    • 신고인 통보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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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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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과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작성일

  • 신청인 본인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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